✅ 지급 금액
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주거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과 지역, 임대료 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며,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 지급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'기준 임대료'를 바탕으로 정해지며,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한도도 증가하게 됩니다. 서울, 수도권, 지방 대도시, 기타 중소도시 등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, 거주 지역에 따라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차등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 최대 월 24만 원까지 지급되며, 지방 소도시는 16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. 4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,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금액이 지원됩니다. 또, 자가 거주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을 최대 연 1,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경·중·대보수 유형으로 구분되며, 필요 시 LH의 현장 실사를 통해 보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.
가구 유형 | 지역 구분 | 월 최대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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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서울 | 24만 원 |
2인 가구 | 수도권 | 30만 원 |
4인 가구 | 광역시 | 32만 원 |
4인 가구 | 기타 지방 | 28만 원 |
자가 보수 | 전국 | 최대 1,241만 원(연) |
위 표는 가구 유형별, 지역별로 지급되는 주거 지원금의 기준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매년 고시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변동됩니다.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,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(457만 원), 중보수(849만 원), 대보수(1,241만 원)로 구분해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제도로, 실질적 지원 효과가 큽니다.